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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自民党),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자민당고용문제조사회의는 2024년 5월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와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카스하라는 고객이 직원을 괴롭히는 '고객하라스먼트(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의 줄임말이다.기업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카스하라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 소비자의 교육 등도 대책에 포함된다.과거에 고객 상담과 같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던 카스하라로 직원의 퇴사,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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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표준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열기 가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24일(수요일) 'AI 국제표준 오픈 워크숍'에서 인공지능(AI) 국제표준 리더들과 국내 AI기업·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표준으로 소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AI 국제표준 오픈 워크숍’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설립한 AI 국제표준화 위원회(ISO/IEC JTC1 SC42, 이하 SC42)와 함께 공동 개최됐다. 워크숍에는 구글, 엔비디아 등 AI 국제표준 작업반(WG) 리더들과 KT, 네이버 등 국내 산학연 AI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SC 42 총회의 일환인 특별 공개 행사로서, AI 국제표준에 접근하기 어려운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 중인 최신 국제표준의 핵심 사안을 각 표준 WG의 임원진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그 의미가 컸다. 워크숍에서는 SC 42 산하 각 WG의 주요 AI 국제표준, 국내 기업의 AI 추진 내용이 발표됐. 특히 신뢰성 WG에서 구글의 레노라 짐머맨(Lenora Zimmerman) 프로젝트 리더는 AI가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고려사항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표준을 소개했다. AI 안전 WG에서 엔비디아의 리카도 마리아니(Riccardo Mariani) 의장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개발·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을 설명했다. 또한 AI 머신러닝 성능평가, AI 기반 헬스케어 정보 표준 등의 소개와 국내 KT, 네이버, 산업기술시험원의 AI 추진 동향이 발표되는 등 참석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이어졌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유럽 AI법, 미국 AI 행정명령 등의 이행을 위해 SC 42에서 개발한 국제표준 반영이 전망되고 있어, AI 표준은 기업 등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기업들의 AI 표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표준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숍에 초청된 이경우 AI디지털비서관은 “AI는 전산업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는 게임체인저라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관된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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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B2)에서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B2)에서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가 개최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의 전문가를 포함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40여 개국 270여 명의 AI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번 총회 기간에는 △생성형 AI 윤리 문제 △AI 신뢰성 평가 △AI 시스템 개발조직의 능력을 평가하는 AI 성숙도 모델 △AI 경영시스템 가이드 등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표준 개발이 진행된다. AI 표준화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태국·캄보디아 등 AI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시아 7개국 전문가이 처음으로 참가하며 전 세계 인공지능(이하 AI) 전문가들이 AI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한국에 모인다. AI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 기술로서 한국은 AI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AI를 전 산업에 적용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표준화 자문조직(AG) 신설을 제안하고 △AI 윤리 점검서식 △I 성숙도 모델 등 신규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총회 환영사에서 “AI가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표준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는 물론 국가 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AI 시대의 핵심 이행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강국의 이점을 기반으로 AI 분야 국제표준 제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관련 공개행사로서 4.24.(수) 대한상의에서 ‘AI 표준 오픈 워크숍’, 5.2.(목) 온라인으로 ‘한-영 AI for all 토론’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은 인공지능 서울 총회 개요 및 세부 일정이다. □ 총회 개요 ㅇ (행사명) 제13차 인공지능(JTC 1/SC 42) 국제표준 총회 ㅇ (일시/장소)‘24.4.22.(월)~4.26.(금)/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B2) ㅇ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ㅇ (후원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원구원(KTR), 한국통신(KT),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네이버클라우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인정지원센터(KAB), ㈜솔루션링크 ㅇ (참석자) SC 42 의장단 및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 KT, 네이버 등 전문가 포함한 40여개국 대표단, 주요기업 등 270여명 * 185여명 현장참가(동남아 7개 개도국 포함), 80여명 온라인 참가 □ 총회 세부 일정 ① 4.22(월) 11시, 총회 개회시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 (본부장 메시지) 총회 개최 축하 및 환영, 인공지능 표준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② SC42와 한국 공동 워크숍, 일반에 국제 인공지능 표준화 활동 현황 상세 소개 ※ (주요 발표내용) 안전과 AI시스템, AI시스템 성능평가, 윤리·사회적 관심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등 - (오픈 워크숍 참가 방법) 한국산업시험기술원(KTL) 홈페이지 배너 및 AI 국제인증포럼 홈페이지 공지(문의처 : 안선호 팀장, 02-860-1568) □ 대표단 주요활동 : 자문조직(AG)* 신설 제안, NP 채택 2건** 추진 * 산업에 AI가 실제 적용될 때의 기술 연구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조직 ** AI 윤리 점검 서식, AI 성숙도 모델 등 NP 2종 채택 추진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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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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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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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메타데이터, 양자키 분배망 등 디지털 혁신 및 국민편익과 사회안전 분야 표준화과제 59건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3월 27일(수) 제129차 정보통신표준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총 59건의 정보통신표준화과제를 채택했다. 정보통신표준화과제(이하 표준화과제)는 표준 개발을 위해 제안된 과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자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와 에너지 절감, 전자파 정보 공개, 교통 안전 △국민편익 분야 및 불법 드론 위협 대응 등 사회안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과제들이 채택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표준화과제는 △양자키 분배망 연동 – 시험요구사항(NIA, ETRI, PG225) △사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데이터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군산대, KISTI, 지능정보기술포럼) △디지털 가상환경 경호훈련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잠재적 위해자 생성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성요소(ETRI) 등이 채택됐다. 또한 △서버 소비전력 절감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지능형 베이스보드 관리 컨트롤러의 동작 구조(한국컴퓨팅산업협회, KETI,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실시간 전자파 강도 측정정보 공개 장치 구성 및 운영 방법(KCA, PG901)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주행 관제시스템의 주행상태 천이방법(LGU+, LG전자, PG1104) 등도 포함됐다. 표준화과제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 전자파 정보 제공 및 교통 안전 등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12월 제정된 ‘안티드론 시스템 프레임워크(세종대)’ 1부 참조구조와 2부 탐지 시스템 및 요구사항에 이어 2024년에는 3부 식별 시스템, 4부 무력화 시스템, 5부 통합관제 시스템 및 요구사항을 정의해 불법 드론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안보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다. TTA 손승현 회장은 'TTA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을 위한 표준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번 표준화과제는 국가 디지털 표준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표준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129차 운영위원회 채택 과제 59건 목록 - 이하 생략 - 참고로 「총 59건」 내역은 TTA 웹(http://committee.t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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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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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07 -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 사무국은 캐나다 표준위원(SCC)에서 맡아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등이 있다.ISO/TC 207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93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캐나다 표준위원(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서 맡고 있다. 부의장은 다니엘 트릴로스(Mr Daniel Trillos)로 2024년까지 임기를 맡고 있다.위원회는 크리스틴 게라티(Mrs Christine Geraghty)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자키아 카삼(Ms Zakiah Kassam)이며 임기는 2026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호세 알코르타(Mr José Alcorta), ISO 편집 관리자는 니콜라 페루(Ms Nicola Perou) 등이다.범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함해 환경 및 기후 영향을 다루기 위한 환경경영 분야의 표준화다. 단, 오염물질 시험방법, 환경성능 한계치 및 수준 설정, 제품 표준화 등은 제외한다.참고로 TC 207은 환경경영시스템, 감사, 검증/확인, 관련 조사, 환경 라벨링, 환경 성능 평가, 수명주기 평가, 기후 변화 및 완화와 적응, 에코디자인, 재료 효율성 환경 경제, 환경 및 기후 금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절한 경우 ISO/TC 207은 환경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해 기존 위원회와 협력해 작업하게 된다.현재 ISO/TC 207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69개며 ISO/TC 20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개다. ISO/TC 207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2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79개국, 참관 회원은 45개국이다.□ ISO/TC 20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69개 중 3개 목록▷ISO Guide 64:2008 Guide for addressing environmental issues in product standards▷ISO 14050:2020 Environmental management — Vocabulary▷IEC 62430:2019 Environmentally conscious design (ECD) — Principles, requirements and guidance□ ISO/TC 207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207/SC 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발행된 표준 13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207/SC 2 Environmental auditing and related practices ; 발행된 표준 3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207/SC 3 Environmental labelling ; 발행된 표준 8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207/SC 4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 발행된 표준 9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207/SC 5 Life cycle assessment ; 발행된 표준 16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207/SC 7 Greenhouse gas and climate change management and related activities ; 발행된 표준 17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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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6.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디지털 신분증명(ID)와 관련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정책 문서는 생체정보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정책 성명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Policy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n Biometric Information and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다.정책 문서는 10년 넘게 생체정보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 분석 뿐 아니라 생체인식 정보 또는 마케팅 수집, 사용, 생체인식 정보기술의 사용 시 FTC법 5조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관행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FTC가 발표한 정책 문서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한 5가지 관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와 관련된 1개 관행 등 6가지를 포함한다.5가지 관행은 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2가지 관행과 소비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2가지 관행, 초기 요구 사항의 충족 여부 확인과 관련된 1가지 관행 등으로 구성됐다.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한 예측 가능한 피해 평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 등이다.소비자의 생체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제3자나 직원, 계약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기업이 데이터 사용 및 작업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지 유무 확인의 책임 등이다.또한 기업이 생체인식 시스템의 모든 부분 작동 방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문, 얼굴, 홍채 등 일반적인 생체인식 데이터의 은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수집이나 사용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에 관한 관행이다. 이는 연령, 성별, 인종, 성격 특성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생체인식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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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규범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위한 협력 필요성 강조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2월 28일 수요일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범 및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동향을 업계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EU의 공급망 실사 및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동향이 논의되었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로, CFE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의 약자로,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CFE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무탄소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제적 CFE 인증 제도를 설계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하여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